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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5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하비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14. 15:00경 혈중알코올 농도 0.21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북문대로 137에 있는 예술고사거리 부근 노상을 C 방면에서 운암사거리 방향으로 우회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다가 1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변경을 예고하고 전후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하여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1차로로 진행 중이던 피해자 D(32세) 운전의 E 카니발 승용차 조수석 뒷바퀴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운전석 앞 범퍼 측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위 카니발 승용차 리어범퍼 수리비 1,700,376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정황보고서(위험운전여부)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 점검 정비 명세서

1. #2차량 블랙박스 영상자료 CD(E 카니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11 제1항, 형법 제268조(위험운전치사상의 점), 도로교통법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