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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25 2015가합7084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1/3지분, 피고는 위 부동산 중 2/3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공유자이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별지 도면 1, 2, 3, 4, 5, 6, 7, 8, 9, ㄹ, ㄷ, ㄴ, ㄱ, 32, 33, 3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및 경량철골구조 경사지분 2층 자동차관련시설(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건물은 자동차매매단지 판매장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나머지 부분은 자동차매매단지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물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분할 협의가 있음을 전제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다가 피고가 협의의 존재에 관하여 다투자 공유물 분할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C의 감정결과

2. 판단 재판에 의한 공유물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분할의 방법에 의함이 원칙이나, 현물분할이 불가능하거나 그것이 형식상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현저히 가격이 감손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공유물의 경매를 명하여 대금을 분할하는 이른바 대금분할의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데, 대금분할에 있어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등 참조). 변론 전체의 취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