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 C, D을 각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D은 2017. 5. 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 받고, 2017. 8. 2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 정보통신망에 의한 발행을 포함한다) 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 일명 ‘E‘) 와 함께 인터넷을 이용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피고인 A은 2018. 1. 3. 경 인천 서구 F 아파트 G 호를 임차 하여 컴퓨터를 설치하고 업체를 통해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인 “H (I, J)” 사이트를 개설하고, 피고인 B 등을 고용하여 사이트 및 회원관리, 게임 머니 충전, 배팅 관리를 지시하는 등 사이트 운영을 총괄하고, 피고인 B, C, D 및 성명 불상자는 주야간 교대로 고객상담, 게임 머니 충전 및 경기결과에 따른 베팅 금의 환전 등을 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함께 2018. 1. 13. 경부터 2018. 3. 31. 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가입한 회원들 로부터 사이트 운영계좌인 ㈜K 명의의 L 조합계좌 (M), N 명의의 O 은행계좌 (P) 로 도박자금을 송금 받고 그에 상응하는 투표권의 일종인 게임 머니를 충전해 준 후 회원들 로 하여금 위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예측하거나, 일명 ‘ 파워볼’ 이라는 임의로 선정되는 공 6개에 적힌 숫자의 합의 홀과 짝을 맞추는 게임, 일명 ‘ 달팽이’ 라는 달팽이 3마리 경주의 1등을 맞추는 게임에 베팅을 하도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