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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4 2015가단112128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95,079원 및 그 중 34,736,449원에 대하여 2004. 7. 14.부터 2004. 12. 28.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