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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1.17 2016고단11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Ⅰ, Ⅲ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Ⅱ 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이유

범 죄 사 실

Ⅰ. 『2016 고단 1165』 피고인은 2015. 11. 23. 경 성남시 중원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피해자 F에게 “ 성남 시 중원구 G 건물 지하 1 층 H 노래 연습장과 I 주점에 대한 영업 허가 및 운영권 대금으로 시설비 6,500만 원, 임대차 보증금 3,000만 원을 주면 2015. 12. 31.까지 영업허가 및 운영권, 임차권을 모두 양도해 주겠다.

”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건물 임대인 J은 2015. 4. 경 사망하여 임대인이나 임대인의 상속인들 로부터 피고인의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하였고, 2014. 5. 16. 경 위 노래 연습장 등의 임대인 J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보증금 잔금 2,000만 원 및 임대 차기간 동안의 월세를 전혀 지급하지 않아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노래 연습장 등을 임차하여 영업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임대 보증금 및 시설비 등 명목으로 즉석에서 가 계약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교부 받고, 2015. 11. 23. 경부터 K 명의 농협 예금계좌 (L) 로 950만 원, 같은 달 25. 2,000만 원, 같은 달 27. 1,000만 원, 같은 해 12. 4. 1,000만 원, 같은 달

9. 300만 원, 같은 달 14. 200만 원, 같은 달 24. 1,0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Ⅱ. 『2017 고단 398』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1. 7. 수원지 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3. 11. 15.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10. 19. 수원지 방법원 여주지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구 공판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07. 11. 날짜 불상 경 피해자 M에게 " 스탠드 바를 운영해서 돈을 벌자, 명의는 네 앞으로 하고 운영은 내가 할 테니 스탠드 바를 차릴 돈을 빌려 주면 6개월 후에 어떻게 해서든 갚아 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