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합108043
회사에 관한 소송
주문
1. 피고가 2017. 7. 5.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1 기재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가 2017. 7. 5. 개최한 임시주주총회에서 한 별지1 기재 결의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