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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6.05 2019나2030905

용역비

주문

1. 원고들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11. 3.경 원고 B 명의로 D회사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였다.

피고는 부동산컨설팅, 부동산 개발, 분양 및 업무의 대행용역 등을 목적으로 2015. 8. 5. 설립되었다.

나. 주식회사 E(청주세무서에 2015. 8. 31.경 폐업신고 되었다. 이하 ‘E’라 한다)는 2015년경 청주시 흥덕구 F 일원 약 115,703㎡(이하 ‘이 사건 최초부지’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컨설팅)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 말미에는 E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고, G과 원고 A가 각 서명하고 지장을 날인하였으며, 이후 위 계약서에 J가 자필로 피고 명의를 기재하고 피고의 법인 인감을 날인하였다.

용역의뢰인 ‘갑’ 주소 : 청주시 흥덕구 H 오피스 I호 성명 : E 대표 J 용역인 ‘을’ 주소 : 청주시 흥덕구 K 성명 : G, 원고 A 제1조 의뢰인과 용역인 인적사항 ◈ 용역의뢰인 ‘갑’과 용역업자(용역인) ‘을’은 다음 업무에 대한 용역(컨설팅)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 용역대상과 용역내용 용역내용(대상)

1. 청주시 흥덕구 F 일원 약 115,703㎡(약 3만 5천 평) 토지작업

2. 사업구역내 토지(건축)주 90%이상 매도의향서 작성

3. 사업지역내 토지(건축)주 80%이상 매매계약체결 지원

4. 전체평균단가(민유지기준)는 평당 170만 원으로 한다.

◈ ‘갑’은 ‘을’에게 아래 용역을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한다.

용역금액총액 : 전체토지금액의 3% (부가가치세 별도) 작업비지원 : 계약서 80% 작성시 지급한다.

- 전체평균단가 170만 원 이상 시는 계약용역비 '갑'과 '을' 합의 하에 지급한다.

- 전체평균단가 170만 원 이하 시는 용역의뢰자와 용역자가 각 50%씩 이하 금액에 대하여 배분한다.

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