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22 2020고정5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건물 3층에서 건설업체인 C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경 위 사업장에서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D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29.경부터 2019. 9. 30.경까지 고양시 일산서구 E건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D의 2019년 7월부터 9월까지의 임금 합계 1,506,03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김구의 진술서

1. 체불임금내역, 급여통장거래내역, 근로계약서, 고용보험 피보험자별 근로내용조회 [피고인은, D가 자신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D와 사이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D에 대한 고용보험을 가입한 점, D가 피고인의 지휘감독하에 이 사건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D가 피고인의 근로자임을 인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