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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3 2015고단4186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1990. 10. 25.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8. 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3. 3. 2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4.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6.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5. 11. 24.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그 외 동종 벌금 전력이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2:30 경 대전시 동구 C에 있는 D 다방에서, 피해자 E의 남편과 포커 도박을 하던 중, 남편을 만나러 온 피해자에게 도박으로 잃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였음에도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어깨에 걸치고 있던 그녀 소유의 현금 78만 원 상당, 통장 3개, 체크카드 3개가 들어 있는 가방을 잡아당겨 가지고 감으로써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인수증, 각 가방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2부, 피해 품 사진, 압수품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판결 문 및 약식명령 문, 수감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3 유형( 대인 절도) > 감경영역( 징역 6월 ~ 1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 처벌 불원 / 특가( 누범 )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 [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범행의 태양,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행으로 수회 실형 등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누범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