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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01.06 2015고단3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존속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1. 19:19 경 경남 거창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부인 피해자 D(60 세) 의 채무가 많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 D의 허리를 피고인의 두 다리로 꼬아 세게 압박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0. 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피해자 D를 폭행하였다.

또 한, 피고인은 2014. 12. 10. 19:00 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 인의 모이며 장애인인 피해자 E( 여, 49세) 이 집을 나간 것에 화가 나, 피해자 E의 무릎 부위를 발로 2회 걷어찬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9. 중순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직계 존속인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영상 녹화 CD, 속기록

1. 각 내사보고( 피해자 거창군 청 장애인 등록 사항 및 가족관계 증명서 첨부, 피해자 E 관련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첨부), 각 수사보고( 진단서 및 사진 첨부 보고, 철제 막대 사진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이 행해진 기간, 범행 횟수, 범행 수법, 동종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0조 제 2 항, 제 1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폭력 > 폭행범죄 >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가중영역 (8 월 ~ 3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존속인 피해자,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경우 [ 수정된 권고 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