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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8 2016고정124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10. 23:30경 서울시 강서구 공항대로 376(화곡동) 88체육관 앞 버스정류장에서 일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C(50세)이 운행중인 D 시내버스 안에서 피해자로부터 술 냄새가 심하니 뒤쪽으로 자리를 옮겨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술을 먹지도 않았는데 왜 자리를 옮기냐 ”고 하면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운행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의자 C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