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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05.30 2018고단40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408』 피고인은 2018. 2. 10. 10:30경 원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여관 E호에서 그곳 투숙객인 F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F가 피고인에게 술을 사오라고 하여 기분이 상했다는 이유로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미상의 플라스틱제 신발장과 쓰레기통을 계단에 집어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018고단1265』 피고인은 2018. 10. 18. 09:05경 원주시 평원로 158에 있는 원주역 남자화장실에서 술에 취해 인조화단에 넘어 들어가 피해자 한국철도공사 소유인 목재와 스티로폼으로 된 화단 바닥을 발로 밟아 부수고, 벽에 설치된 거울을 불상의 방법으로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40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 진술서

1. 재물손괴 사진 『2018고단126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수사보고(재물손괴 견적서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6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범죄(각 재물손괴) [유형의 결정] 손괴범죄 > 01. 일반적 기준 > [제1유형] 재물손괴 등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실제 피해가 경미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 ∼ 6월

나.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9월(제1범죄 상한 제2범죄 상한의 1/2)

3. 선고형의 결정 : 이 사건 재물손괴 범죄로 인한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3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회복을 위해서 노력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