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위반
피고인들을 각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범 죄 사 실
피고인
합자회사 B(이하 ‘B’이라고 함)은 청주시 서원구 C, D에 본점을 두고 토석채취 및 골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인 A는 천안시 동남구 E에 있는 B 천안지점의 총괄 책임자이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3. 초순경부터 2020. 7. 말경까지 천안시 동남구 F에서 그곳에 대하여 폐기물처리 매립이나 소각의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B 천안지점에서 모래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인 오니(일명 ‘슬러지’) 등이 포함된 토사 5,000톤을 매립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0. 7. 말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10,100톤을 매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이 아닌 곳에서 폐기물을 매립하였다.
2. 피고인 합자회사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자인 위 A가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슬러지 반출 위치와 양, 사업자등록증, 출장결과보고서, 수사보고(사업장폐기물 여부 판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폐기물관리법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합자회사 B: 폐기물관리법 제67조, 제63조 제2호, 제8조 제2항 본문
1.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은 폐기물 처리기준을 위반하여 무기성 오니를 인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