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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01 2017고합6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합 618』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2세) 과 2008년 경 결혼하여 슬하에 딸 D을 두고 함께 생활하던 중 2013. 6. 9. 경 피고인의 잦은 폭력을 이유로 협의 이혼을 한 후, 2017. 7. 27. 경까지 서로 왕래하지 않았고, 피해자 E( 여, 36세 )과는 2014년 3 월경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피고인의 잦은 폭력으로 인하여 2015. 8. 11. 경 협의 이혼을 하였다.

1.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가. 특수 상해, 감금 피고인은 2017. 7. 23. 21:00 경 피해자 E의 주거지인 인천 남동구 F 아파트 316동 205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함께 살지 않겠다고

말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테이프를 이용해 피해자의 양손과 발을 결박한 후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 소리를 지르면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그 곳 부엌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가지고 와 위 식칼의 칼등 부분으로 피해자의 손목과 머리 부위를 수회 내려치고, 피해자가 살려 달라고 애원하자 피해자의 눈을 제외한 안면 부를 테이프로 전부 감싼 뒤 피해자의 목에 위 식칼을 겨누고 “ 너를 살리면 내가 죽는다.

이건 범 죄니까 너를 괴롭히다 죽이겠다.

” 고 말하여 재차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다음 날인 2017. 7. 24. 04:45 경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양손에 묶여 있던 테이프를 비틀어 결박 상태에서 벗어나려 하자, 피고 인은 위 식칼을 손에 집어 들고 피해자를 발로 걷어 차 바닥에 넘어뜨린 다음 위 식칼로 피해자의 이마 부위를 찔러 피해자의 이마가 2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017. 7. 23. 21:00 경부터 2017. 7. 24. 04:45 경까지 약 7 시간 45분 동안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 자가 밖으로 나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