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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10.18 2019가단506317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

주문

1. A지역주택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피고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26314호 용역비...

이유

1. 기초사실

가. A 지역주택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라 한다)는 광주광역시 동구 D 일대의 주택 재개발사업을 위한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2016. 7. 29. 피고가 조합원을 모집하고 이 사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가 피고에게 피고가 모집한 조합원 1인당 5,500,000원(부가세 별도)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합원 모집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2016. 9.부터 같은 해 12.까지 총 83명의 조합원을 모집하였으나, 이 사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비 중 364,810,328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7,144,827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 사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활동으로 조합원을 모집한 원고는 2017. 4. 9. 조합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2017. 8. 24. 광주 동구청으로부터 A 지역주택조합 설립인가를 받았다. 라.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설립인가를 받은 이후인 2018. 8. 17. 이 사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8가단526314호로 용역비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이하 ‘이 사건 전 소송’이라 한다), 이 사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에게 송달된 소장을 조합 업무대행사 대표이사인 갑 제1호증 제9면 참조 E가 송달받았으며(송달결과 보고서에는 E가 이 사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의 직원인 것으로 되어 있고 서명 날인은 거부하였다), 이 사건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 측에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무변론 판결로 피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판결 정본에 기하여 원고에 대한 강제집행을 하기 위하여 승계 집행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