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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5.15 2013고정11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18:50경 서울 노원구 월계동에 있는 석계역 앞에서부터 같은 구 공릉동 386에 있는 공릉역 사거리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