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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24 2019고정702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일을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3.경부터 부산 해운대구 B 지하 1층에서 ‘C’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찾아오는 불특정 다수인 노인들을 상대로 식품, 가전제품, 생활용품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1.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시설을 갖추고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8. 11. 일자불상경 위 ‘C’에서, 그곳을 찾아온 D에게 건강기능식품인 ‘프리미엄 연어 오메가 3’ 1병을 7만 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을 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초순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을 상대로 일반식품인 ‘데이플라센타’를 ‘잠이 잘 들게 하는 약’이라고 말하면서 수면에 도움을 주는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여 E를 비롯한 손님들에게 ‘데이플라센타’ 74병을 1병당 8,000원에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식품 등의 명칭ㆍ제조 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