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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39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사용하는 접근 매체를 대여하거나 전달, 보관,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9. 20. 경 서울 서대문구 B 부근 노상에서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3일 사용하고 그 대가로 90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수락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C 계좌의 비밀번호 및 체크카드 1 장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타인에게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 매체 양도 내지 대여 범행은 다른 범죄를 용이하게 하는 수단이 되는 점, 피고인이 제공한 이 사건 접근 매체가 실제 대출 사기 범행에 사용된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의 수량, 피고인이 취득한 수익,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