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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1.09 2017도13460

살인미수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살인 미수 부분 및 제 1 심 범죄 일람표 제 1, 2 항 기재 사기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살인죄와 사기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부분에 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판결 이유에서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 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 유를 찾아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