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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1.07 2014고단1435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5. 23. 03:07경 C이 운영하는 ‘D주점’에서, 피고인과 그 일행이 술값을 지불하지 않아 위 C이 경찰에 신고하자 행패를 부리다 이를 말리던 위 주점 종업원 피해자 E(여, 32세)을 보고 순간 욕정을 일으켜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움켜잡고 당겨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목덜미와 입술에 강제로 수차례 키스하여 추행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5. 23. 03:40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부산진경찰서 G지구대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위 C 등이 있는 가운데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피해자 H(52세)에게 “야이, 개씨발놈아 좆만아 니가 경찰이가, 어이 씨발놈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50분 동안 욕설을 계속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내주취소란) 피고인은 2014. 5. 23. 03:40경부터 같은 날 04:30경까지 위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채로 지구대 안을 돌아다니며 경찰관들에게 계속적으로 욕설을 하고 큰소리를 치며 난동을 부리고, 의자에 앉아 민원 응대 탁자에 다리를 올리고 소리를 지르는 등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주취소란의 점)

1. 형의 선택 강제추행죄, 모욕죄에 대하여 징역형, 경범죄처벌법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징역형에 대하여,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