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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5.07.15 2014가단31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C은 각 6/26 지분에 관하여, 피고 E는 1/26...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I의 사망 및 부동산 상속 1) I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였는데, 1985. 6. 20.에 사망하였다. 2) 이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 중, I의 처 피고 B과 호주상속인이었던 피고 C이 각 6/26 지분을 상속하였고, 각 혼인으로 동일가적 내에 없던 I의 딸들인 피고 D, E가 각 1/26 지분을 상속하였으며, I의 나머지 자식들이었던 피고 F, G, H이 각 4/26 지분을 상속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서의 내용 등 1) 원고는 2003. 5. 3. 피고들을 대표한다는 피고 B, F과 사이에, J의 입회 하에, 피고들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1,068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매매대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위 매매계약 제2조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다음과 같이 매매대금을 지불키로 한다. 계약금 900만 원은 계약과 동시에 매도인에게 지불한다. 잔금 168만 원은 상속구비서류시에 지불한다.”고 정하였다. 2) 이 사건 매매계약서(갑 제2호증의 1) 당사자란을 보면, ① 피고 B, F이 매도인 대표자로 그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이름 옆에 피고 B, C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② 그리고 매도인으로 피고 C, E, G, H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중 피고 C, E, G 이름 옆에는 피고 C, E, G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3) 원고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9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06. 2. 6. 잔금 168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증인 J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