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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0.21 2020고정26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4. 00:59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호프집 앞에서 피해자 D(여, 42세)와 남자 문제로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밀고 당기고, 피해자와 같이 시멘트 바닥에서 뒹굴며 실랑이를 하고, 다리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감아 졸랐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얼굴, 목, 팔꿈치, 오른 손가락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증인 D, E, F의 각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사진 수사보고(119, 112 신고내역 확인)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 D의 폭행에 대항하여 방어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에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몸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각 상해를 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가 형법 제21조 소정의 정당방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