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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04. 4. 29. 선고 2003헌바64 결정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소원]

[결정문]

사건

2003헌바64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

특례법 제7조 제5항 위헌소원

청구인

육 ○ 룡

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진우, 이해수

당해사건

청주지방법원 2000구783 경력등불산입위법확인

주문

임용결격공무원등에대한퇴직보상금지급등에관한특례법(1999. 8. 31. 법률 제6008호로 제정된 것) 제7조 제5항 중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청구인은 1975. 3. 1. 중등학교교사로 임용되어 근무하던 중, 1973년경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973. 3. 3.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드러나, 1999. 11. 30.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1975. 3. 1.자 임용이 취소되었다.

제6008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을 근거로 특별채용을 신청하였고 한국교원대학교총장은 1999. 12. 1. 청구인을 중등학교교사로 특별채용하면서 법 제7조 제5항 단서 제2호 및 법시행령에 따라 청구인이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기간의 65%에 해당하는 기간만을 호봉산정의 근무경력으로 인정하여 24호봉을 부여하였다.

위 총장은 1999. 12. 28. 청구인이 군재직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였음을 이유로 법 제7조 제5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군재직기간 2년 6개월 15일을 경력과 호봉에 반영하여 호봉을 27호봉으로 재획정하였다.

한편 위 총장은 2000년도 교감자격연수대상자 명부 작성을 위한 경력 및 근무평정을 하면서, 청구인이 1999. 12. 1.자로 신규채용되었고 군재직기간도 2년 6개월여 밖에 되지 않으며, 청구인의 위 사실상 근무경력은 법 제7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2호에 따라 이를 경력 등으로 인정할 수 없어,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 별표 1.에서 정한 ‘중등학교 정교사(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인을 동 대상자 명부에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청주지방법원에 한국교원대학교총장의 위 호봉부여 및 호봉재획정, 위 교감자격연수대상자 명부 불포함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2000구783)을 제기하고, 소송 계속 중 법 제7조 제5항이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2002아5)을 하였으나 기각되자, 2003. 8. 14.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였다.

나. 심판의 대상

청구인은 심판의 대상으로 법 제7조 제5항을 거론하였으나,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법 제7조 제5항 중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의 위헌 여부라고 한정함이 상당하다. 그 규정과 관련 규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법 제7조 (특별채용) ①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이 1999년 12월 31일까지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 특별채용당시 그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해소되거나, 형의 집행종료·면제일 또는 징계에 의한 면직처분일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소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서 정한 특별채용의 요건과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당시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으로서 사실상 근무기간이 10년이상인 사람이 특별채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채용하여야 한다.

⑤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한 재직기간에 이를 합산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무원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에 의하여 재직기간으로 합산·통산 및 산입된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보상금을 반납하여 경력과 호봉을 인정하는 경우

2. 교원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공무원과 당연퇴직공무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는 경우

법시행령 제9조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반영등) ②법 제7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호봉반영률은 65퍼센트로 한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관계기관의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사실상의 경력은 적법한 경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근무한 경력을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결격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을 교감승진 등의 경력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호봉산정에만 65%를 반영하고 있을 뿐이다. 그 결과 특별채용 당시 50세였던 청구인은 24년 8개월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교육경력이 ‘0’이 되었고 우수공무원으로서 교감승진 제1순위였으나 이제는 평생 교감승진을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런데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나 공무원보수규정에서는 여러 교육관련 경력들을 교사경력으로 산입토록 하고 있다. 이런 점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 법률조항은 청구인과 같은 임용결격공무원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것이어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시기와 관계없이 사실상 근무경력에 해당하는 경력을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바, 청구인은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975. 3.부터는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되었다 할 것이고, 그 기간 후에 임용이 되었더라면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적어도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의 근무경력은 전부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도 이를 배제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

나. 법원의 위헌제청신청 기각이유

임용결격공무원은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였다 하더라도 적법한 공무원 신분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 따라서 비록 임용결격공무원을 특별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사실상 근무경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다. 그 결과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나 공무원보수규정의 경우에 비하여 임용결격공무원을 불리하게 취급하게 되더라도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공무원 임용결격제도를 둔 취지에 비추어 합리적 근거가 있다 할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왔다 하여 그 때부터 무효인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사실상 근무경력을 경력과 호봉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였다 하여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재산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

다. 행정자치부장관의 의견

법은 당연무효의 법리에 따른 무효인 사실을 적법한 사실로 전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근무한 점에 대한 퇴직보상금 지급근거를 마련하고, 장래를 향하여 적법한 신분으로 특별채용될 기회를 주는 시혜적인 것이다.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임용결격·당연퇴직 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과 호봉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한 것은, 사실상 근무경력은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으므로(헌재 2001. 9. 27. 2000헌마342 ) 그 내용이 헌법상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판단

가. 평등권 침해 여부

(1) 임용결격 혹은 당연퇴직공무원은 결격사유 등의 발생으로 법적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이 당연히 배제된다. 그러나 그들이 오랜기간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사정을 감안하여 법 제7조(특별채용)는 그들의 생계유지나 생활보장을 위하여 특별채용의 기회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러한 법률조항은 기본적으로 수익적 규정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342 , 판례집 13-2, 422, 434 참조).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의 사실상의 근무기간을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수익적 규정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위와 같이 사실상 근무기간의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한 것이므로, 평등권 침해 여부의 심사기준은 합리성 유무로 족하다 할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342 , 판례집 13-2, 422, 435 참조).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일정한 유죄판결을 받은 자 등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된 후에는 공무원직에서 당연퇴직하도록 한 것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7307 판결(공1996하, 1885); 헌재 2001. 9. 27. 2000헌마342 , 판례집 13-2, 422, 432].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법적 효과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비록 법에 의하여 이들을 특별채용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342 , 판례집 13-2, 422, 436).

(3) 청구인은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이나 공무원보수규정이 임시교사 등으로서의 근무경력을 인정해 주고 있음에 비하여 이 사건 법률조항은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이 교사로서 근무한 경력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어 차별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들에 따른 사실상 근무경력의 인정은 어디까지나 임용결격·당연퇴직 사유가 없는 자들을 신규채용하는 것을 전제로 그러한 근무경력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임용결격 혹은 당연퇴직의 경우와는 다르다. 따라서 양자를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할 것이다.

(4) 청구인은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사실상 근무기간은 경력으로 인정해 주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후에도 계속 근무하여 왔다 하여 그 때부터 종전 임용행위가 유효로 되어 적법한 공무원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용결격사유가 해소된 이후의 사실상 근무경력을 경력과 호봉 산정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한 것을 자의적이라거나 비합리적인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5) 또한 청구인은 계급 또는 등급 구분이 있는 특별채용 공무원(교감, 교장 포함)의 경우 지난날의 경력을 결과적으로 전부 인정받게 한 것에 비하여, 그러한 구분이 없는 청구인과 같은 교사의 경우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 하더라도 사실상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나, 법 제7조 제1항은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의 종료 당시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특별채용시 과거 동료들과의 관계 내지 공무원사회의 위계질서를 고려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342 , 판례집 13-2, 422, 436). 따라서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 종전 직급으로 특별채용이 되면 종전 직급에 따른 보수표가 적용되므로 간접적으로 경력 및 호봉을 인정받는 결과가 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교원 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의 경우 사실상 근무경력을 전혀 호봉에 반영하지 않게 된다면, 간접적으로 호봉을 인정받게 되는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공무원의 경우와 비교하여 형평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하여 법 제7조 제5항 단서 제2호에서 이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였다(현재 65% 반영).

교원 등 공무원봉급표상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없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과 그밖에 계급 또는 등급구분이 있는 공무원은 그러한 계급 또는 등급 유무에 따른 차별이 있을 수 있는바, 전자의 경우 사실상 근무경력의 일부를 호봉에 반영하도록 하고, 후자의 경우는 사실상 근무기간 종료 당시 직급으로 특별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은, 양자 간의 형평을 기하기 위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다(헌재 2001. 9. 27. 2000헌마342 , 판례집 13-2, 422, 437 참조).

(5)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과 같은 교사를 특별채용함에 있어서 사실상 근무기간을 경력에 반영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행복추구권의 침해 여부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조항이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은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급부를 국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활동을 국가권력의 간섭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헌재 1995. 7. 21. 93헌가14 , 판례집 7-2, 1, 32; 헌재 2002. 12. 18. 2001헌마546 , 판례집 14-2, 890, 902).

이 사건 법률조항은 국가가 임용결격 혹은 당연퇴직사유가 있었던 공무원들을 특별히 채용하는데 관련된 조항으로서 수혜적인 성격을 가지는바, 임용결격·당연퇴직공무원을 특별채용 하더라도 사실상 근무기간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사실상 근무경력을 불인정하는 것 자체가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

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4. 4. 29.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윤영철

재판관 김영일

재판관 권성

재판관 김효종

주심재판관 김경일

재판관 송인준

재판관 주선회

재판관 전효숙

재판관 이상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