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1.25 2016가단7742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2016. 11. 2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인 소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불법행위(원고는 2015. 4.경 외도를 알게 되었음)로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는 것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2. 일부 기각의 이유 부정행위의 경위, 부부관계가 파탄된 정도, 부정행위의 기간, 당사자들의 관계와 지위,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위자료의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조,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