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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2607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9. 14:00경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 법정에서, 위 법원 2014고합327호 등 B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증언을 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