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1.29 2013고단28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초순경 경남 양산시 C건물 110동 1203호에 있는 피해자 B의 집에서 “우리 회사에서 KDB생명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는데 이 상품은 아무런 위험성이 없고 은행보다 이자가 높으니 나를 믿고 투자하면 2013. 3.에 원금과 이자 5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돈을 자신의 채무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보험상품에 투자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9. 29. 3,000만 원, 2011. 9. 30. 2,000만 원 등 2회에 걸쳐 합계 5,000만 원을 보험상품 투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부산은행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 금액을 변제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2항, 제25조 제3항 제3호(합의되어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