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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9.03.12 2018가단296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6,97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2019. 3. 12.까지는 연 6%, 2019. 3. 13...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2016. 11. 30.부터 2017. 10. 19.까지 피고에게 합계 100,999,784원 상당 철강자재 등 물품을 납품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3, 4, 5호증(일부 가지번호 생략,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철강자재 등 물품 가액이 피고가 인정하고 있는 89,474,812원(피고의 2019. 1. 17.자 준비서면 1항 중 가, 나, 다, 라, 바항 금액의 합계)을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89,474,812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기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6. 30.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주식회사 C의 D 현장 공사대금 93,135,861원, 원고의 건물에 대한 에어컨실외기빔 설치공사 인건비 720만 원을 지급받을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권으로 원고의 물품대금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 2, 6, 7호증의 각 기재와 을 제8호증의 각 영상만으로는 위 각 채권금액이 원고가 인정하는 950만 원, 300만 원(2019. 1. 22.자 준비서면)을 각 초과하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상계 항변은 합계 1,250만 원의 범위에서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76,974,812원(= 89,474,812원 - 12,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3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