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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1.25 2016도1855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방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 행하여 지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평가는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고 상고심도 이에 기 속된다.

그리고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이 있어야 하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일부 미심쩍은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 유죄 부분 제외 )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 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구체적인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 이유서에도 이에 관한 불복의 기재가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피고인은 법정기간 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상고장에도 그 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