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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5.16 2018구합2187

경정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유아용품의 수출입업,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1. 원고에게 2007, 2008년 귀속 사업연도 매출누락과 관련하여 해명자료 제출을 안내하였다.

다. 원고는 ① 2007 사업연도의 상품매출 224,275,560원을 누락하고 상품매입원가 200,263,299원을 과대계상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224,275,560원을 익금에 산입하고 위 200,263,299원을 손금에 불산입하였으며, ② 2008 사업연도의 상품매출 46,294,930원을 누락한 사실을 인정하여 위 46,294,930원을 익금에 산입하였다. 라.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1. 2. 피고에게 ① 늘어난 2007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385,944,417원[= (상품매출 224,275,560원 - 부가세예수금 20,388,687원 = 상품매출 224,275,560원 × 1/11 ) (상품매입원가 200,263,299원 - 부가세대급금 18,205,754원 = 상품매입원가 200,263,299원 × 1/11 )]에 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상품매출 224,275,560원, 상품매입원가 200,263,299원, 합계 424,538,859원을 원고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② 늘어난 2008 사업연도 귀속 소득금액 42,086,300원(= 상품매출 46,294,930원 - 부가세예수금 4,208,630원 = 상품매출 46,294,930원 × 1/11 )에 관한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면서 위 상품매출 46,294,930원을 위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

마. 이에 따라 원고는 2018. 2. 12. 피고에게 ① B의 2007년 귀속 근로소득 464,618,859원(= 급여 40,080,000원 인정상여 424,538,859원)에 관한 소득세 산출세액 135,384,541원에서 근로소득 세액공제 500,000원을 공제한 결정세액 134,884,541원에서 기납부세액 728,690원을 공제한 차감징수세액 134,155,850원(= 134,884,541원 - 728,690원)을 원천징수하였다는 내용의, ② B의 2008년 귀속 근로소득 82,894,930원 = 급여 36,60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