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23. 15:33경부터 같은 날 17:42경까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209동 715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가 자신한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자신의 휴대폰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폰에 아래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1. 2012. 7. 23. 15:33경 “차단해두 찾아가믄 그만이니깐, 대신에 찾아가면..힉, ㅎㅋ , 알지 ”
2. 2012. 7. 23. 15:34경 “니가 지금 하는 행동 댓가를 치를꺼야”
3. 2012. 7. 23. 16:28경 “아니 미친새기야, 똑바로 대답해라, 한꺼번에 보내, 미친싸이코년, 진짜, 아니 진짜 도랐어 ”
4. 2012. 7. 23. 16:55경 “아니 개시발년아 , 니가 보내건 말건, 오늘 준다매”
5. 2012. 7. 23 16:56경 “10으로 퉁치라고 장난빠냐 , 아니 그니까 ㅅㅂ, 그거로 퉁치냐고 병신아, 오늘 연락 그만하자며, 씨발아”
6. 2012. 7. 23. 16:57경 “좆같게 하지 말고, 받어, 니 병실 영안실로 바꿔버린다.”
7. 2012. 7. 23. 16:58경 “빨리 받어, 씨발년아, 나이를 똥구녕으로 처먹었냐, 병신 같은 년이 진짜, 존나 나잇값도 못하고, 쪽 팔리게뭐냐 그게”
8. 2012. 7. 23. 17:00경 “대답해보라고 씨발년아”. 9. 2012. 7. 23. 17:01경 “손가락 짤려서 카톡 못하냐 ” 10. 2012. 7. 23. 17:06경 “야이시발 , 화돋구지말고^^, 전화받어곱게 ㅋ” 11. 2012. 7. 23. 17:41경 “대답안해 니네 어머니 전화번호 불러바, 짜증나니까” 12. 2012. 7. 23. 17:42경 “빨리, 빨리 불러, 불으라고, 야”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문자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