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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17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1. 청소 용역 하도급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5. 17.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에 있는 하나로 마트 내 농협에서 피해자에게 “ 청소 대행업체인 유한 회사 우진에 서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의 청소 용역을 낙찰 받아 개인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그런데 하도급업자에게 사정이 생겨 못하게 되었다, 하도급 업자에게 받은 권리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800만 원을 하도급 업자에게 지급하고 당신에게 그 청소 용역을 하도급 해 주겠으니 1,200만 원만 빌려 달라.”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청소 용역을 낙찰 받은 사실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청소 용역을 하도급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고인이 하도급 업자에게 상환해야 할 권리금 지급 채무 역시 존재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때부터 2016. 6. 21.까지 4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펜 션 사업을 위한 차용금 명목 사기 피고인은 2016. 8. 31.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 제주도에서 펜 션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자금은 부모님이 주시기로 하였다.

사전에 제주도 답사를 하고 토지 계약금을 줘야 하는데 현재 돈이 없으니 1,500만 원을 대출 받아 빌려주면 우선 그 돈으로 토지를 구입하는데 계약금으로 사용하고, 부모님이 돈을 주시면 2016. 12. 경까지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부모로부터 펜 션 사업 자금을 지급 받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대로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