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30 2019노874

특수상해미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폭행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폭행의 점은 반의사불벌죄이고, 피해자들은 모두 원심 판결 선고일 이전인 2019. 4. 17.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특수상해미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특수상해미수의 점에 관하여는, 피고인은 단지 피해자들을 겁줄 의사로 칼을 들고 갔을 뿐 상해를 가할 고의가 없었고, 칼을 휘두르는 등 특수상해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간 바도 없음에도 이를 협박이 아닌 상해에 관한 죄로 처벌한 원심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폭행의 점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폭행죄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폭행의 점에 관한 피해자들인 C, D, E은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19. 4. 17.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판결로써 이 부분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특수상해미수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항소심이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 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