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1 2014나36343

공제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84,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영어교사로 근무하던 학교의 학부형으로 알게 된 공인중개사 B에게 3억 5,000만 원 정도의 자금을 투자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부동산을 소개하여 달라고 부탁하였고, B으로부터 몇 차례 부동산을 소개받았으나 자금 부족을 이유로 거절하여 오던 중 하남시 E 전 830㎡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개받았다.

나. 원고는 자금 부족을 이유로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를 주저하였으나,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할 예정인 다른 사람이 있으니 매매대금 전액을 마련하지 못하더라도 계약금만 지급한 후 중도금 지급기일 전에 이를 전매하는 방법으로 더 이상의 자금 없이 전매차익 상당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적극적인 권유를 받고,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2010. 3. 10. B의 중개로 D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12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억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5,000만 원은 2010. 4. 15.에, 잔금 7억 8,000만 원은 2010. 5. 20.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계약금 1억 2,000만 원을 D에게 지급하였는데, 매매계약서의 매매대금란에는 실제보다 높은 13억 8,000만 원이 매매대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매수인란에는 ‘원고 외 1’로 기재되어 있다. 라.

한편 원고는 D이 실제 매매대금 약정과 달리 매매계약서에 초과 기재된 매매대금의 지급을 요구할 것에 대비하여 D으로부터 그 차액에 관한 현금보관증을 작성받아 보관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의 전매에 따라 D이 매매계약서에 초과 기재된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될 것에 대비하여 양도소득세 중 일부로 2,000만 원을 B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