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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7 2016노2405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3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검사는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해야 한다는 의견을 진술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무면허로 운전하였고, 종전에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범행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정한 형은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각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