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07.03 2015고정1055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5. 4. 8. 01:55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지구대 옆 노상에서 귀가하고자 같이 길을 걸어가던 중, 피고인 A가 위 D지구대 건물 벽면을 보고 “우리 낙서나 한번 하고 가자”고 말을 한 뒤 가방 안에 보관하고 있던 래커 2개를 꺼내 그중 1개를 피고인 B에게 건네주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는 래커를 이용해 위 벽면에 ‘개들아’라는 글귀를 쓰고, 피고인 B은 래커를 이용해 위 벽면에 ‘권력의’라는 글귀를 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D지구대 건물 외벽에 ‘권력의 개들아’라는 낙서를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재물손괴 현행범체포 보고
1. D지구대 건물 외벽 사진, 래커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형법 제141조 제1항,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