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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1.27 2015나5801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2008. 9. 5. 주채무자 피고, 보증인 B, 대여금 1,800만 원, 변제기 2009. 10. 5., 이자 및 지연손해금 연 30%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 피고는 위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다툰다.

위 차용증에 피고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주민등록증 사본 등이 첨부되어 있으나, 차용증에 피고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지는 않다.

한 다음, C의 모인 D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위 차용금을 ‘이 사건 차용금’이라 한다). 나.

C는 2013. 4. 10. 주식회사 성도앤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레그앤헤드대부, 이하 ‘성도앤리’라고만 한다)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양도하였고, 성도앤리는 2014. 9. 15. 원고에게 이 사건 차용금채권을 양도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에게 그 채권양도를 통지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09. 11. 19. 의정부지방법원 2009하단7077, 2009하면7071호로 파산선고 및 면책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에 대하여 2010. 2. 8. 파산선고를, 2010. 9. 2. 면책결정을 하였으며, 위 결정은 2010. 9. 17. 확정되었는데,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 목록 13번에는 D가 2008. 9. 5. 피고에게 1,500만 원을 차용해 주었고, 그 중 원금으로 800만 원이 남아있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호증의 1, 2, 제3호증의 1, 2, 제4, 5호증, 을 제1, 2, 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차용금의 양수인으로서 이를 구하는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에 관하여, 피고는 2010. 9. 17.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으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이를 소로써 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므로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