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부부 사이이다.
나. 원고와 선정자 C은 2012. 3. 7. 화성시 D 소재 E 어린이집에 관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주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어린이집 대표자는 갑(원고)으로 한다.
2. 갑은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모든 금전적인 책임을 진다
(어린이집에 필요한 집기 및 실내교재, 교구와 시설비 등 모든 것). 3. 을(선정자 C)은 어린이집 허가와 제반 운영에 관해 모든 책임을 진다
(교사채용 등 제반 운영에 관한 모든 일). 4. 을은 월급을 받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에서 수익이 나는 달부터 갑과 을이 50:50으로 수익을 분배한다.
7. 차량은 을이 운영하고 20명 정원이 다 차면 갑이 차량을 제공한다
(단, 모든 경비는 어린이집 경비로 처리한다). 8. 어린이집 운영 중 적자 부분은 을이 모두 충당한다
(단, 흑자로 전환 시 적자 부분 모두를 을에게 충당해준다. 집세 포함). 다.
원고와 C은 2012. 9. 7.경 위와 같은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들이 동업계약 탈퇴 후 어린이집의 운영을 방해하여, 원고는 타인에게 어린이집을 염가에 매도하게 되어 9,5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2) 피고들이 화성출장소, 동탄카페맘, 화성경찰서 등에 원고의 어린이집 운영상태에 대해 허위로 고발하여, 원고는 3개월 동안 어린이집을 휴원하게 되어 임대료 4,500,000원(=월세 1,500,000원 × 3개월)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3 그리고 피고들은 2012. 9. 19.경 원고에게 어린이집에 대한 모든 권한을 포기하며, 여러 가지 민원이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위 사항 위배 시 24,000,000원을 원고에게 배상하기로 약정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