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17. 대전지방법원 논산 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아 2019. 12.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의 총책인 성명 불상자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죄를 하기 위하여 총책, 모집 책, 유인책, 현금 수금 책 등 여러 단계를 조직하고, ① 총책( 일명 ‘B’ )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현금 수금 책에 게 보이스 피 싱 피해자가 있는 장소 및 피해 자로부터 수금한 금원을 입금할 계좌번호를 알려주는 등 범행 전반을 관리하고, ② 모집 책( 일명 ‘C’ )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D에 구인 글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금 책을 모집하고, ③ 유인책에 속하는 조직원들은 무작위로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 기존 대출금의 일부를 우리가 지시하는 방법으로 변제하면 저금리 대출을 해 주겠다.
” 라 거나 “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 주겠다.
”라고 한 후 피해자가 이에 동의하면 재차 피해자가 기존에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 기존 대출 상품은 대환 대출이 안 되는 상품인데, 당신이 다른 금융기관에 대환신청을 하였으니 즉시 대출 원금 전부를 우리가 지정하는 직원에게 교부하라.” 라는 등 거짓말을 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현금을 인출하여 현금 수금 책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④ 피고인은 현금 수금 책의 일원으로 성명 불상 보이스 피 싱 총책( 일명 ‘B’ )으로부터 일정 수당을 지급 받기로 하고 그 지시에 따라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 로부터 피해 금을 교부 받은 다음 이를 다시 총책이 지정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해 주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역할 분담 하에,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