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22 2018고단273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도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11.부터 2017. 3. 1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3. 임금 699,15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금품 합계 43,511,45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상기 피해자 D의 퇴직금 3,486,09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562,95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공소사실에 대한 적용법조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공소기각 판결 : 각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