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9.03 2015고단24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21:15경 광주 북구 B에 있는 ‘C’ 잡화점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다른 사람에게 시비를 걸려다가 112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광주북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E에게 자신의 집까지 데려다 줄 것을 요구하고, 위 E가 피고인에게 택시를 잡아 주자 욕설을 하며 그 탑승을 거부하고, 다시 위 E가 술에 취한 피고인을 지구대로 데려가 보호하기 위해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양손으로 위 E의 목을 잡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처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F가 작성한 진술서의 기재
1. D지구대 근무일지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 방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999. 8. 17.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