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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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16행부터 제6면 제14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8행의 “피고 D”을 “제1심 공동피고 D(이하 ‘D’이라고 한다)”으로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9행의 “2003. 12. 8.”을 “2003. 12. 18.”로,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으로 각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행의 “2014. 12. 17.”을 “2004. 12. 17.”로 고친다. 라.
제1심판결문 제4면 제3행의 “2011. 4. 26.”을 “2001. 4. 26.”으로 고친다.
마. 제1심판결문 제4면 제5행의 “2012. 4. 25.”를 “2002. 4. 25.”로, “2014. 4. 25.”를 “2004. 4. 25.”로 각 고친다.
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4행의 “피고 B, C”을 “제1심 공동피고 B, C”으로 고친다.
사. 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의 “이 사건 부동산에”를 “이 사건 부동산의”로 고친다.
아. 제1심판결문 제5면 제7행의 “906호”를 “806호”로 고친다.
자. 제1심판결문 제6면 제8행부터 제9행까지의 “피고 M이”를 “D이”로 고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