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4.04.17 2014고단9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 19:25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욕설을 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피해자가 “나가”라고 했다는 이유로, 그곳 대리점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 E 그랜저 승용차를 그곳 주변에 있던 자전거를 집어 들어 위 승용차 보닛 위로 집어던지는 방법으로 수리비 625,14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수리비 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