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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5.10.16 2015고정582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1. 14. 18:03경 의왕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관리하는 E 2층 매장에서 갈색 정장바지를 고른 후 피팅룸에 들어가 갈색 정장바지에 부착된 도난방지기를 불상의 도구로 제거하고 하의 안에 입은 상태로 밖으로 나와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을 벗어나는 방법으로 시가 179,000원 상당의 갈색 정장 바지 1장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22. 18:30경 위 E 1층 매장에서 남성용 검정색 니트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방지기를 제거하고 입고 나와 시가 200,000원 상당의 니트를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 25. 18:07경 위 E1층 매장에서 남성용 회색 니트를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도난방지기를 제거하고 입고 나와 시가 238,000원 상당의 니트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 영상 캡처 사진 등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CCTV 영상 캡처 사진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5. 1. 14. 갈색 바지와 자켓을 들고 피팅룸에 들어갔다가 자켓만을 가지고 나왔고 그 후 피팅룸에서 갈색 바지가 발견되지 아니한 사실, 2015. 1. 22. 니트 두 벌을 가지고 피팅룸에 들어갔다가 니트 한 벌만을 가지고 나왔고 그 후 피팅룸에서 옷걸이만 발견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다가 옷 두 벌을 가지고 들어갔다가 두 벌 다 구입하지 않기로 하면서 한 벌만 가지고 나오고 나머지 한 벌은 피팅룸 안에 그대로 두었다는 변소는 믿기 어려운 점, 범죄사실 제3항의 범행과 범죄사실 제1, 2항의 범행 수법이 동일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제1, 2항의 각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