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12.17 2018가합5953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B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의 발주자이고, 원고는 C 주식회사, 주식회사 D(이하 ‘주식회사’는 생략하여 칭한다)과 공동수급체(‘이 사건 공동수급체’라고 한다)를 구성하여 2011. 8. 29. 피고와 이 사건 공사에 관한 장기계속공사 방식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고 하고, 차수별 계약을 ‘1차년도 계약’, ‘2차년도 계약’ 등으로 표시한다)을 체결한 수급인이다.

위 공사도급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원고 70%, C 20%, D 10%였다.

나. 피고의 2차년도 계약의 기성금 지급 및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변경 1) 피고는 2011. 12. 28.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2차년도 계약에 따른 선급금 20,510,7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중 D의 선급금은 2,051,070,000원이었다. 2) 피고는 2012. 6. 28.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2차년도 계약의 1회 기성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기성대금 중 1,785,300,000원은 기지급한 선급금에서 정산하였다.

당시 D분 선급금 정산액은 178,530,000원이었다.

3) 피고는 2012. 9. 27. 이 사건 공동수급체에 2차년도 계약의 2회 기성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기성대금 중 2,700,000,000원은 기지급한 선급금에서 정산하였다. 당시 D분 선급금 정산액은 270,000,000원이었다. 이로써 D의 2차년도 계약의 선급금 반환채무는 1,602,540,000원(= 2,051,070,000원 - 178,530,000원 - 270,000,000원)이 남게 되었다. 4) 수원지방법원은 2012. 12. 12. D의 신청에 따라 D에 대하여 회생개시결정을 내렸다.

원고는 2012. 12. 13. 피고에게 D의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 변경을 승인해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2. 12. 20. 이 사건 공동체의 출자비율을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