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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9.17 2014고단107

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강릉시 D에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인 ‘E조합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E조합법인’은 2012. 3. 15.경 강원도로부터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의 일환으로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강릉시는 2012. 7.경부터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로부터 사회적 기업 육성 보조금 명목으로 교부받은 보조금을 강원도 및 강릉시의 보조금(조성비율 : 국가 80%, 강원도 4%, 강릉시 16%)과 함께 위 법인에 간접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2012. 6. 26.경 강릉시의 성명불상 공무원에게 피고인 B의 조카 F이 ‘E조합법인’에 마치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다는 내용의 근무상황부, 급여대장 등을 제출하면서 예비 사회적 기업 육성 보조금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피고인들의 법인에 근무를 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들이 작성하고 강릉시에 제출한 위 근무상황부 등은 모두 허위 내용이 기재된 서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2012. 7. 10. F의 인건비 보조금 명목으로 ‘E조합법인’ 명의 계좌(계좌번호 : 농협 G)로 879,360원을 지급받는 등 그 때부터 2013. 10.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16회에 걸쳐 총 16,401,452원 상당의 간접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자 강릉시로부터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음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에 대한 제1, 2회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기재

1. 검사 작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