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6.14 2019고합54

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50세)는 각자 법률혼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5.경부터 2018. 12.경까지 사이에 내연관계로 지내면서 결별과 재회를 반복하다

2018. 12.경 결국 헤어진 관계이다.

1. 강간 피고인은 2018. 10. 4. 14:00경 시흥시 C에 있는 자신의 컨테이너 사무실에서, 가족들에게 불륜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된 상태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이유 없이 큰소리로 화를 내며 위 사무실로 오도록 한 후, 피해자가 도착하자 “씨발! 니 목숨은 나한테 달려있어.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지켜주는 거야. 내가 문자 하나만 보내면 너는 끝나!”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을 하면서 마치 피고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지 아니할 경우 피해자의 가족에게 내연관계를 폭로할 것처럼 협박하고, 계속하여 “너 같은 년은 당해야 된다.”라며 피해자의 상의를 강제로 벗김과 동시에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쇄골 및 가슴부위를 한손으로 강하게 누르면서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남은 한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다리를 꼬고 몸을 돌리면서 저항하는 피해자의 다리를 강하게 힘을 주어 벌려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다음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의 의사를 억압하여 피해자와의 내연관계를 유지할 수단으로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보관하기로 마음먹고, 2018. 11. 중하순경 시흥시 D,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전화 동영상 촬영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성관계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