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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30 2019가단1150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954,2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원고는 피고에게 2018. 11.경부터 2019. 3.경까지 건축자재 테코타일을 납품하였는데, 납품대금 합계금 32,262,700원 중 12,308,500원만 지급하고 19,954,2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위 돈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이다.

3. 일부기각 2018. 5. 21.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에 따라 연 12%를 초과한 지연손해금 청구부분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