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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12 2017고정14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6. 일시 불상 경 성남시 수정구 D에 있는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은수저 2 세트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7.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A4 용지에 “ 위임장” 이라는 제목을 기재하고, “ 수정구 F에 대하여 전. 월세에 대하여 G, A 두 사람에게 위임한다.

2015년 6월 25일 E” 이라고 기재한 후 위 E의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E의 인감도 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위 E 명의의 위임장 1 장을 위조하였다.

3.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7. 13. 경 서울 강남구 H에 있는 ‘I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공인 중개사 J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위임장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고소인 제출 서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은수저는 E의 처인 G의 승낙을 받고 가지고 나온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G의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며, 위임장은 E의 위임을 받아 작성한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2. 판단 앞서 든 각 증거들 및 이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은 E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E의 집에서 은수저 2 세트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