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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01.13 2014가단2277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을 상대로 신용카드이용대금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음성군법원으로부터 2008. 11. 13. 이행권고결정을 받았고(2008가소8976), 위 결정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한편 F는 1995. 8. 29. 피고에게 자신의 소유이던 충북 진천군 E 임야 2,61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7,000,000원으로 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을 설정해 주었다.

다. 이후 F는 1997. 2. 18. B, C,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그 피담보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따라서 피고는 B의 채권자로서 B을 대위한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일인 1995. 8. 29.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은 역수상 명백하나,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 이후인 2002. 11. 23. '1995. 8. 26. 피고로부터 6,700만 원을 차용하고 1999. 8. 26.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

'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해주었고, 이후에도 2009. 10. 5., 2014. 8. 26., 2014. 8. 27. 3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재차 작성해준 사실, 피고는 2009년 대구광역시 G의회 의원으로 공직자 재산신고를 하면서 기존에 누락하였던 F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을 추가하여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F의 채무승인으로 인해 소멸시효의 진행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