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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150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4,000,000원, 피고인 C를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1985. 11. 18.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03년부터는 부동산중개업무는 하지 않고 일명 중국 보따리상으로 일을 하는 사람이다.

공인중개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게 하거나 자기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2011. 12. 26.경 세종시 E, 202동 상가 134호에서 B에게 피고인 명의로 ‘F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부동산중개사무소를 등록하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매월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한 후 2013. 6. 26.까지 B으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 업무를 하도록 함으로써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가. 누구든지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양수하거나 대여 받아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장소에서, 위와 같이 공인중개사인 A에게 매월 10만 원씩을 주는 대가로 공인중개사인 A 명의로 ‘F공인중개사사무소’를 등록한 후 운영함으로써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 받았다.

나. 피고인 B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2011. 12. 26.부터 2013. 6. 26.까지 위 ‘F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F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대표 B’이라는 직함과 함께 소재지 및 연락처 등이 기재된 명함을 제작하여 불특정 다수의 부동산 매매 의뢰자 등에게 배포하면서 부동산 중개 일을 함으로써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 C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함에도, 2011. 12. 26.부터 2013. 6. 26.까지 위...